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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침에 따른 남성고등학교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안내
작성자 최영근 등록일 23.09.20 조회수 665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학교 생활규정 개정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장 내부결제) 를 통하여 학교 생활규정에 절차에 의하겨 개정하였고 위의 내용을 학부모 통신을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내용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이며 교육부의 지침을 요약하여 알려드립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꼭 정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생들에게도 교육할 예정입니다.

 

                                                                                                                 - 남성고등학교 학생부장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