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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남성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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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4.17 | 조회수 | 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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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26.3.1.시행)에 따라 남성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항(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2.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 (개별학생교육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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