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남성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작성자 *** 등록일 26.04.17 조회수 46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26.3.1.시행)에 따라 남성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항(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2.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 (개별학생교육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