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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이후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의 유효기간이 4개월로 변경되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최종합격자서류(발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