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학부모회 임원 선출 확정 공고
작성자 남성고 등록일 23.03.21 조회수 939

학부모님의 당선을 축하 드립니다.
미리 안내 드린바와 같이 총무는 학부모회 규정(제5조 3항)에 의하여 추후 회장이 임명함을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