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안내
작성자 양진 등록일 21.04.22 조회수 424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들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및 첨부된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