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조성훈 등록일 21.03.08 조회수 524

등록기간 : 2021. 3. 9~ 3.10(2일간)

입후보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선거공보 : 2021. 3. 11 ~ 3. 12 (2일간)

선거방법 : 직접투표(우편투표)

투표 : 2021. 3. 12~2021.3.18

② 개표 : 2021.3.19(14시)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관련 파일은 아래에 첨부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