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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작성자 *** 등록일 22.10.21 조회수 339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범칙금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