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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출력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작성자
***
등록일
22.10.21
조회수
339
원동기 면허는 만
16
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
유
·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
(
범칙금
10
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