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 제21049호) 및 시행에 따라, 개별학생 교육지원 및 분리 조치 현실화 (제20조의4 반영) 및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규정 신설 (제20조의5 반영) 내용을 반영한 시안을 보내드리오니 학부모님의 의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