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의견서
작성자 *** 등록일 26.07.02 조회수 63

·중등교육법개정(법률 제21049) 및 시행에 따라개별학생 교육지원 및 분리 조치 현실화 (20조의4 반영) 및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규정 신설 (20조의5 반영) 내용을 반영한 시안을 보내드리오니 학부모님의 의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