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생생활규정 개정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3.11.27 조회수 226

2023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라 학교 생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붙임 1의 규정 1차 시안을 참고하시어 생활 규정 개정에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붙임2의 의견서에 내용을 작성하시어 학생 편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 수렴 기한: 2023.11.27.(월)~11.29.(수)

 

2. 대상: 학부모

 

3. 내용: 2023 학교생활규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