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남관초 학교규칙(학칙) 개정 공포(2023.04.14)
작성자 *** 등록일 23.04.17 조회수 199

우리 학교 학교규칙(학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이를 공포하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1. 학운위 심의 및 공포일: 2023.04.14(금)

2. 주요 개정 내용: 교외체험학습 허가일 조정(연 15일 이내),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 내용 정선 등 

3. 시행일: 공포일부터 (단, 교외체험학습 허가일은 2023.03.01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은 학교교칙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