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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에도 전직 공직자로서의 품의를 지켜 후배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퇴직공무원 5대 수칙]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