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먹을거리 안전하게, 건강하게! 안내자료
작성자 *** 등록일 18.11.22 조회수 528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 주변 식품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않은 조리·판매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고 있으며,

-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유통·판매를 권장하여 어린이의 균형잡힌 영양섭취를 유도하기 위해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합니다.   


붙임 학교주변 먹을거리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