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1. 근거 규정: 전라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56조
2. 목적: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예산집행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학교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3. 기준일자: 2018.11.27.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