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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초 학생생활규정 개정안(2026.8.19)
작성자 *** 등록일 26.08.20 조회수 6

1.  학생생활규정이란 학교규칙 중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을 말하며, 학생 학교생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근간이 됨

      본교는 2023학년도 12월에 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음.

 

2. ·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26. 3. 1. 시행)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의 학생생활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