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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초 학생생활규정 개정안(2026.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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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8.20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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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생활규정이란 학교규칙 중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을 말하며, 학생 학교생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근간이 됨. 본교는 2023학년도 12월에 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음.
2.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26. 3. 1. 시행)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의 학생생활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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