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초등학교 학칙 개정
작성자 고영환 등록일 23.09.08 조회수 611

1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자 변경에 따라 내장초등학교 학칙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개정내용: 내장초등학교 학교규칙 제4-12-10

 

개정전

개정후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일로 한다.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20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