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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자 변경에 따라 내장초등학교 학칙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개정내용: 내장초등학교 학교규칙 제4장-제12조-10항
개정전
개정후
⑩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로 한다.
⑩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20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