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초등학교 학칙 개정
작성자 고영환 등록일 23.02.17 조회수 404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규칙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개정된 학교규칙을 안내합니다.

  

- 개정 내용: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단위학교 학교규칙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