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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규칙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개정된 학교규칙을 안내합니다.
- 개정 내용: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단위학교 학교규칙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