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교통안전 안내
작성자 박선중 등록일 22.08.18 조회수 462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변허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안전한 교통 안전 생활을 위해서 일상에서 주의 부탁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주의사항)>

어린이(13세 미만) 운전금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원)

2. 가급적 이용을 지양하되, 이용 시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3. 안전모(헬멧) 착용

- 헬멧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

4.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2인 이상 탑승 적발 시 범칙금 4만원

5.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통행

- 보도 주행 적발 시 범칙금 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