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결석계 안내 및 양식 |
|||||
|---|---|---|---|---|---|
| 작성자 | 진현아 | 등록일 | 19.03.10 | 조회수 | 6444 |
|
학생이 질병으로 결석할 경우에는 *1~2일의 단기결석인 경우에는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학부모 의견서, 투약봉지, 처방전 등)
*연속으로 3일 이상의 장기결석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석계 양식은 첨부물을 확인해 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