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2023. 2. 13.자 제130회(2023년 1회임시회)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이후 2022학년도 목적사업비로 교부된
예산 정산 잔액에 대한 반납금를 예산조정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시기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할수 없어 제5회 간주처리예산으로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