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교회계 제5회 간주처리예산서 공개
작성자 *** 등록일 23.02.28 조회수 98

2023. 2. 13.자 제130회(2023년 1회임시회)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이후 2022학년도 목적사업비로 교부된

예산 정산 잔액에 대한 반납금를 예산조정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시기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할수 없어 제5회 간주처리예산으로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