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군산명화학교 본예산서 공개
작성자 *** 등록일 18.02.19 조회수 222
전라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56조 제1항(예산 · 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한 2018학년도 학교회계 본예산을 확정하고 공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