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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1명에 추천위원이 1명인 바, 경선자가 없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붙임과 같이 제16기 지역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제16기 지역위원 당선자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