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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5항에 의하여 2018년 6월 25일에 실시하는 교원위원 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붙임과 같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교원위원 당선자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