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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2조 2항에 의하여 정수 1명에 추천자가 1명인 바, 경선자가 없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붙임과 같이 무투표당선자로 확정하여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지역위원 당선자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