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기 군산명화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당선자 확정 및 공고
작성자 *** 등록일 18.03.27 조회수 208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2조 2항에 의하여 정수 1명에 추천자가 1명인 바,  경선자가 없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붙임과 같이 무투표당선자로 확정하여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지역위원 당선자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