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68호) 결핵검진 미검진자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07.13 조회수 170

결핵은 제3군 법정전염병으로 고2·3학년은 의무적으로 집단 X-ray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어 우리학교에서는 78일에 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날 엑스레이 검진을 못 받은 학생은 개별적으로 군산시 보건소 및 병원에 방문하여 결핵 X-ray 검진을 꼭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진결과는 8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