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4호)제 12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무투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3.16 조회수 218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2018년 3월 21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입후보 약력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아울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제 12기 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가정통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