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06 조회수 245

< 2026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 아래의 항목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학비 지급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해당 학부모님께서는 3월 10일(화)까지 담임 선생님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