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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명화학교 생활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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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1.07.06 | 조회수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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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명화학교 생활규정을 일부 개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근거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9조 3항]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개정 내용 및 범위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바탕으로 일부 개정 3. 시행일 : 2021.07.01 4. 첨부 : 군산명화학교 생활규정(2021.07.01), 신구대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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