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신학기 3차 개학 연기(휴업명령) 결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3.20 조회수 592

 1. 관련 및 근거

   가.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볍률' 제50조제2항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5조 및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2조 및 기타

 2. 목적

    -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키 위해

 3. 대상

    -  모든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4. 개학 연기  

구분

당초

변경(1차)

변경(2차)

변경(3차)

개학일

2020. 3. 2.(월)

3. 9.(월)

3. 23.(월)

4.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