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작성자 *** 등록일 23.09.08 조회수 1450

1. 관련: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생활지도)[신설2022.12.27.]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신설2023.6.27.]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2023.9.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조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운영을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3. 운영기간: 학칙 개정 전까지

 

붙임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