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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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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09.08 | 조회수 | 1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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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생활지도)[신설2022.12.27.]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신설2023.6.27.]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2023.9.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조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운영을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3. 운영기간: 학칙 개정 전까지
붙임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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