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경찰제복 등 착용 금지 리플릿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04.07 조회수 575

  경찰제복과 유사한 형태의 반티’(학급별 단체복) 착용은 관련 법률에 저촉되오니 학생들이 유사 경찰제복을 착용하지 않도록 안내드립니다.

    련법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15.12.31시행)

   주요내용 : 일반인의 경찰제복, 장비 착용, 사용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유사 경찰제복·장비 착용하거나 사용·휴대 금지(법 제9조제2·3)

위반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