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중앙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16 조회수 140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59조에 의하여 2026318일 실시하는 임원 선거의 입후보 명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아울러 학부모회 임원 입후보자 수가 임원 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