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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께 안내드립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59조에 의하여 2024년 3월 20일 실시하는 학부모회 임원 선거는 학부모회(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입후보자수가 임원 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