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활동 활성화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안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최진호 등록일 23.05.10 조회수 384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활동 활성화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 확대를 위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니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내용 : 2조 제4호 신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추가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아래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