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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기초학력교실(그루터기공부방) 개인 위탁 강사 모집
작성자 무주중앙초 등록일 22.02.14 조회수 695

2022 기초학력교실그루터기공부방 개인위탁 강사 모집

무주중앙초등학교에서는 2022학년도 기초학력교실 강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선발합니다.

2022214일 무주중앙초등학교장

1. 공모 개요

. 기간: 2022214() ~ 2022221() 12:00까지

. 내용: 기초학력교실 운영 강사

. 분야

분야

세부내용

인원

운영요일

(근무시간)

계약 기간

강사료

기초 학력 향상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교실(그루터기 공부방) 지도 강사 모집

1

~

(13:30~15:50)

2022.3.1.~2022.2.28.

*방학기간특별프로그램 운영으로 운영요일 및 시간이 단축 될 수 있음, 30주 운영 시 계약 종료일 이전에 계약이 만료될 수 있음

시간당 32,000

(주당 12~14시간, 30주 운영 예정)

. 운영시간표(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선발에 따라 근무시간에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음, 교육내용은 학글 해득, 3R’s를 기본으로 학생들의 교육 수준을 고려하여 실시함, 1학년은 학글 해득 수준에 따라 담임교                        사와 상의하여 시간을 정하여 운영함.)

 

1교시 (13:30~14:10)

1~2학년

1~2학년

2교시 (14:20~15:00)

3학년

1~3학년

1~3학년

1~3학년

3학년

3교시 (15:10~15:50)

4~6학년

4~6학년

4~6학년

4~6학년

4~6학년

2. 공모 일정

일 정

비 고

공고

2022.2.14.()

- 학교 홈페이지 공고

접수기간

2022214() ~ 2022221() 12:00까지/ 방문접수

- 접수처 : 무주중앙초등학교 교무실

(063-322-2419)

면접 심사

2022. 2. 23() 10:00

- 장소: 교내 별도 장소

심사결과 발표

2022. 2. 24() 17:00 이후

- 합격자 개별 통지

3. 선발 조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전과기록, 채용신체검사결과 등)

. 자격 및 채용 우선순위

1) 초중등교원 자격 소지자

2) 대졸자로서 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독서지도사, 심리상담사 등)

3) 대졸자로서 교육 관련 경력이 있는 자(학원강사, 기초학력지도강사, 교육청순회강사 등)

4) 대졸자로서 지도능력이 있는 자

5) 그 외 서류, 면접 심사 결과 지도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 동일 조건 시에는 자격증, 경력, 면접 등 자체 선발 기준에 따름

4. 강사의 업무

. 한글 해득, 국어, 수학 등의 주요과목 기초학력 지도

. 수업일지, 출석부, 학생관리카드 작성

. 각종 수학 교구 활용 지도

. 담임교사, 업무담당교사와의 협의를 통한 학생지도와 관련된 제반 사항

. 학생 안전지도 및 코로나 방역 수칙 준수

. 수업 장소 교실 관리

5. 접수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본인 서류 접수(직접 방문 제출)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규격 및 기타사항

비 고

공통

(붙임1) 응시 원서 1(강의 계획서 포함)

신분증 지참

(붙임2)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조회 동의서

(붙임3) 개인정보 동의서 1

주민등록등본 1

해당자

각종 자격증 사본

자격증 또는 자격인정조서 사본(원본 지참)

주민등록번호 삭제 후 제출

최종학력증명서 1

최종학력증명서 1

교육경력증명서 1

교육경력증명서

- 시간강사의 경우 주당 수업시수 기재

- 근무분야(교과) 명시

교육청,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됨

(사설 학원 포함)

<주의: 자격증 및 학력, 경력, 실적자료는 원본 대조필을 위하여 필히 원본을 가지고 오셔서 학교에서 원본대조필 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원조 대조필이 없을 시 효력 없음>

. 합격 후 제출서류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청렴서약서, 통장사본 등 추후 안내.

6. 기 타

.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대리접수로 인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한다.

. 본 공고에 없는 사항 및 공고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무주중앙초등학교의 결정에 따른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자격 제한 또는 결격자

-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자

-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결과 이력이 있는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실(322-24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