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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작성자 백종연 등록일 21.07.19 조회수 327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 붙임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