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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지난 8.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외 지역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9.27일(24시)까지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조치사항이 원할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간 : 2020년 8. 23.(0시 부터) ∼ 9. 27.(24시 까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 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