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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1) 메신저피싱 피해 예방 가정통신문
작성자 무주중 등록일 24.06.28 조회수 198

메신저피싱 피해 예방 안내입니다.

해외에서 자녀의 전화번호로 발신번호를 바꿔서 전화하면, 휴대전화에는 저장된 자녀의 이름으로 표시 됩니다.

범인은 이런 수업을 악용해 자녀를 납치했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첨부된 안내자료 확인하세요

피싱이 의심되면 112(경찰청)에 신고하세요!

교육부,경찰청,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TF 협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