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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안내
작성자 나대연 등록일 22.03.30 조회수 1158

중대재해처벌법('22.1.27.) 시행에 따라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구성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요약) 1부.

        2.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