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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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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수연 | 등록일 | 21.10.29 | 조회수 | 1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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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홍보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사업 개요 1. 지원 대상: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2. 지원 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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