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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관련 '학생 출석 인정 처리' 수정 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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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성임 | 등록일 | 20.09.28 | 조회수 | 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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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한시적 무료접종 대상 추가 확대(만14세~18세, 중2~고3 포함) ? ‘교육안전망 강화방안’(’20.8.11.) 후속 지원을 위한 원격수업의 질 제고 및 교사-학생 간 소통강화 추진 □ 수정 내용 ?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을 방문하는 학생은 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 인정 처리 -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쌍방향 실시간 수업 제외)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 단, 학교의 지필·수행평가 기간(시간)은 미인정 결석(결시) 처리함 ※ 증빙서류: 학생이 제출한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방문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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