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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관련 교육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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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8.13 | 조회수 | 1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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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사례를 통한 불법찬조금 교육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찬조금 신고처 >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및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정보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www.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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