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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기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8.19 조회수 459

무주고등학교 2021-63

가 정 통 신 문

꿈을 위한 도전, 미래를 향한 비상

교훈 : 자율.창의.성실

교목 : 느티나무(寬容)

교화 : 철쭉(사랑)

기숙형무주고등학교

http://muju.hs.kr

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기준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기준을 안내하오니 안전한 2학기 등교 개학을 위해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다음 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 ▣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입력)

? 매일 오전 8시 30분까지 입력 완료

? 자가진단어플 항목수정 및 APP보완 적용(2021.8.9.~부터)

1. 학생 본인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이 있나요?

* (주요 임상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단,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는 ‘아니오’ 선택)

2.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 감염예방 목적(직업특성, 대회참여 등)의 진단검사인 경우는 ‘아니오’ 선택

3.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①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또는 ②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이 없었던 경우는 ‘아니오’ 선택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폐렴 등

? 확진 환자와 접촉하여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검사 통보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재난안전문자를 확인하여 확진자와 동선이 일치하는 경우

? ☏ 063+120, 1339에 문의 후 안내를 따름, 이동 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자제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 보건당국 콜센터(☏ 063+120, 1339) 문의 후 가까운 선별진료소 방문(검사) 필수

※ 선별진료소 방문 시 도보 또는 자차 이용

? 38℃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 호전이 없으면 선별진료소 재방문

? 약을 먹지 않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어지면 등교 가능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요!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결과까지 꼭 알려주세요.)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확진 및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학생 및 교직원 5대 예방수칙 준수 철저

1.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

2.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

3.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4. 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

- 환기가 잘되지 않는 지하 공간, 밀폐된 시설의 이용 자제하기

-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영화관, PC방, 놀이·체육시설, 쇼핑센터, 대중목욕탕 등

5.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조용히 섭취하기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2학기) ▣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날짜 기준이며, 문자 통지 사본 등을 제출함

(예1) 토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월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화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예2) 화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유의사항>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통지 및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②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①+② 두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

    2021. 8. 19.사각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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