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안내
작성자 김지혜 등록일 23.02.22 조회수 302

2023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안내합니다.

 

우유바우처란?

 

-지원대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사회적 배려대상자

                    (만 6~18세 어린이 및 청소년 중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지원기간: 2023년 3월~12월(10개월)

-지원금액: 월 15,000원

-사용처: 농협 하나로마트 및 5개 편의점(CU,GS25,미니스톱,세븐일레븐,이마트24)

-지원품목: 흰우유(국산 원유100%) 및 가공유,발효유,치즈(국산 원유50%이상)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 및 아이스크림 등 타 유제품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권자: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서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원대상자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

                    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신청기간: 2023년 2월부터 상시 접수우유바우처시범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