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설명] ①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지하고 격리 ☞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PCR, 신속항원검사) 대상 아님 ②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수동감시 (등교가능) ☞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PCR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 중지 권고 ※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