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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제출 서식
작성자 무주초 등록일 21.03.01 조회수 3620

안녕하세요?

 

가정통신문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인해 등교중지를 하게 되면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의사소견서, 약국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 코로나19 검사 확인서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