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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28.자부터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이 교육청에서 구성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됩니다.
학교규칙 제31조가 위 내용을 담아 개정이 필요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