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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작성자 무장초 등록일 23.08.18 조회수 359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23.8.17.) 결과 개정된 무장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입니다.

학부모님들의 우리 아이들의 교육활동 지원에 참고 바랍니다.

*개정내용

교외체험학습 기간: 연 30일이내 -> 연 15일이내

*개정사유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