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23.8.17.) 결과 개정된 무장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입니다.
학부모님들의 우리 아이들의 교육활동 지원에 참고 바랍니다.
*개정내용
교외체험학습 기간: 연 30일이내 -> 연 15일이내
*개정사유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