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2023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본교 평가 기준은 정량평가: 정성평가=80:20의 비율입니다.
이의신청기간은 2023.3.6~3.12입니다. 이의신청할 경우 본교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