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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과 위원장이 제출한 심의 안건이 제96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붙임과 같이 심의되었기에 마령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0조에 의거 안건처리결과를 이송합니다.
붙임 1.안건처리상황표 각1부.
2.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