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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에서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증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청소년증 단체 발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가정통신문을 붙임과 같이 발송합니다.